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시송달 관련 문의입니다. 나의사건검색에는 1월 31일자로 공시송달 건이 있고, 아래에는 본 공시송달이 2023년 2월 15일 0시에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월 31일과 2월 15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한을 계산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2. 15.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 15.일을 포함하여 2주 즉, 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