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있으면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는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사유서에 기재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앞으로 변제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어 인가에 불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소득과 청산가치 등 서류상 수치뿐 아니라 이러한 건강 사정도 함께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질병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병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