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도 후 잔여 재산 관련
안녕하세요. 상황)서울, 현시세 10억 제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7억, 신용대출 4억 / 미혼 및 어머니&동생과 함께 거주중인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현재 매출 없고 취직 예정 ; 폐업도 동시에 진행 예정) 가족 새로 살 집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1) 제가 아파트 얼마에 매도하건 서울에 5천5백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살 집 구하는데 사용하면 재산에서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동생이 3억 전세자금대출을 마련하고 거기에 저의 5천5백을 합해서 가족 다같이 거주할 수 있나요? 질문1-1) 가능하다면 명의는 동생이어야 하는지 저와 공동명의이어야 하는지 질문1-2) 현재 세대주인데 동생을 세대주로 하고 제가 세대원이 되어야하는지 질문2) 제가 서울에서 인정되는 5천5백으로 저 혼자 사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면 1년 뒤에 갱신하지않고 가족들이(어머니&동생)이 따로 살고 있고 있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도 문제 없나요? 그럼 저 5천5백이 제 계좌에 들어와 있어도 문제 안되는건가요?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를 처분하는게 현재 제 상황에서 유리한 것 같아 동시에 새로이 살 집에 대한 궁리도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계속 생겨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본인 명의가 아니면 면제재산 인정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55백만원이 신청당시에 계좌에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신청당시에는 보증금으로 있다가, 1년 후에 계좌에 있으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부인가인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