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개시전 보정 1차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고 이는 직장을 퇴사할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또는 해고당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퇴사하고 새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는 기존 직장의 근무기간이 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원이 계속 근무에 대한 의문이 없기 때문에 재직중인지 알아보기 위한 새로운 보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직장의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속근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급여명세서나 급여입금내역을 계속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나 급여입금내역을 내지 못하면 기각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