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관재인 면담하고 왔어요.
면담 준비로 엄청 떨리며 왔는데, 막상 면담하고 나니 내가 왜 이렇게 떨었을까? 할 정도로 잘 끝났어요. 우선 1차로 물어봤던 부분 다시한번 여쭤보시고, 오늘은 자동차랑 보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보험은 누가 냈는지? 중간에 명의변경된 부분과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보험에 대한 보험에 대해 계약자변경내역서와 계약자 변경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가능하면 내라고 하더라구요. 질문1) 관재인사무실에서 가능하다면 제출하라고 했으니 안내도 상관없을까요? 보험 환급급, 제 계좌자산, 자동차 이런 재산들 보시더니 면책은 가능할꺼 같고 다만 환급금이 걸리지만 금액이 작아 상관없어 보이지만 다시한번 살펴보신다했어요. 질문2) 의견청취일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환가금이나 그런부분 걱정 안해도 될까요? 갑자기 의견청취일날 환가금 내라 하진 않으시죠?ㅠ 결론적으로 제 사정인지 관재인 분 스타일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면책재산? 1110만원 안에 보험 환가금을 넣어주시는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채권자 중 하나가 면책동의서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니 의아해하며 계속 자세히 여쭤보시더라구요. [추가 질문] 성실한 채무자가 어떤 채무자 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가능하면 제출하라고 한 것은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자료라면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2. 의견청취일에 갑자기 환가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환가금은 채권자 이의 내용에 따라서 추후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성실한 채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재산은 법원이 직권으로 잘 인정해줍니다. 근로능력이 없고, 최근 대출이 없고, 사치, 주식, 도박 등 하지 않은 채무자를 말합니다. 4. 면책동의서는 불필요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