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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며 늘어난 청구금액과 추가 채권자 등록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을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첨부 결정문과 별지목록에는 청구금액이 총 102,685,14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은 100,000,000원이고, 추가 압류 및 추심할 금액은 2,685,146원입니다. 이 추가 금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1차 보정 때 채권자가 두 곳 더 늘어 사무실에 업체와 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건검색에서 보이는 채권자 목록에는 두 곳이 없습니다. 추가가 안 된 것인가요? 첨부한 사건 진행 내역에는 개시신청 기각 후 즉시항고, 8월 17일 보정서 제출, 보정기한 연장신청, 그 뒤 기각취소결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2,685,146원은 강제집행 비용과 미납이자로 보입니다. 청구금액은 102,685,146원으로 기존에 가압류 청구금액 1억원에, 본압류로 이전 신청하면서 새롭게 2,685,146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채권액(청구금액)이 1억원에서 102,685,146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2. 채권추가 여부는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일반내용”의 맨하단에 보면 “당사자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나와있는데, 중간에 추가한 경우에는 바로 반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8월 17일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이때 채권추가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가 여부는 확실하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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