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문의드립니다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다 폐업하고 파산을 준비합니다. 금융채무 외에 거래처 공장에 약 1억 6,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장기간 누적됐고 과거 일부 매입은 세금계산서가 전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월별 매입잔액은 서면으로 받고 현금이체와 어음으로 결제해 왔습니다. 이런 거래처 채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산할 수 없다는 상담을 받았는데 맞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공장채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신청 게시판의 양식에 따라서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