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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 아침에 나왓습니다(사진점부)

급여계좌 내역을 이미 제출했는데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보정서에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추가 질문 1] 총 사업자 내역은 현재 발급 해둔상태구요 원천징수 영수증 지금 홈텍스 발행 하려고 하는데 제가 12월엔 사대보험이 없어서 통장에 찍혀잇긴 하구요 1월달에 사대보험 넣는데 원천징수는 현재 못뽑는 건가요?ㅠ 아님 10일 이후에 발행이 잇나요? [추가 질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이미 제출했고 직장명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문 3] 사정 설명 할때는 어디에 적어서 첨부해야 할까요? 한글파일인가요? [추가 질문 4] 변호사님 제 차량이 담보나 저당 잡혀잇진 않구 신용대출로 한건데 혹시 채권자목록에 올리진않고 이자만 내도 상관없을까요? 우선 부채증명서 발급하긴햇는데.. [추가 질문 5] 아 그렇군요ㅎㅎ 잘몰랏습니다! 그 카드같은 경우에 투더코어 작성시 발생일자는 카드 발급 일자를 적어야 하나요? [추가 질문 6] 변호사님 지금 투더코어 작성중 재산정보에서 차량이 나왓는데요. 캐피탈 일반대출 차량이긴 하지만 차량에 지금 차량 시가랑 적어야 하나요? 반영액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ㅜ [추가 질문 7] 그 말은 즉 채무정보에 캐피탈이 차량으로 채권자 목록에 올라가 잇어도 재산에 차량액을 적어야 한다는 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준비하시는 데 어려운 서류가 있으신가요? 급여계좌내역은 보정서 작성하실 때 “기제출 하였습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1] 세무서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은 전년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정서에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사정을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혹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하셨나요? 아직 제출전이면 한번 발급받아 보세요. 1월에 4대보험 가입하셨으면 직장명이 기재되어 있을 거에요. [추가 답변 2]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보정서는 내셔야 합니다^^ [추가 답변 3] 지난 번에 올려드린 보정서 파일을 수정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4] 차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로 이자를 내지 않아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하구요. 무슨 이유로 빼려고 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 5] 예, 발급일자를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신청자격이 안되서 기각될까바 조금 우려됩니다. 먼저 상담신청 게시판에 재산, 수입, 채무 등에 관해서 올려주시죠. 제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불안하네요^^ [추가 답변 6] 반영액은 시가, 담보설정액 등을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필드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만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 반영액에도 시가만 반영이 됩니다. [추가 답변 7] 예 맞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