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이자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변호사님 직접 상담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당황해서 횡설수설한거 같습니다ㅜㅜ 1. 개인, 캐피탈, 연금공단 6700만, 전세대출1억5700만 있습니다. 1억5700은 질권설정 양도서류가없어 저의 재산으로 되고 전세금 2500공제되면 쉽게 생각해서(주식, 보험환급, 차량가치등 미포함) 1억2700 전액을 청산가치로변제 가능하냐 물어봤는데요.여기서 변호사님이 5년 이자가 붙는다고 하신거같은데. 개인회생 원금만 변제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이자가붙는다면 이거 신혼부부전세대출이라 1.7% 인데 그대로 적용되나요? 2. 처음 전세대출시 1억5700 받고 보증금 5000가량 있었는데 제가 대부업체에 갚고 신용미수 주식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 1억5700/년세450 으로 바꿔서 재계약했습니다 주식은 현재 다처분하면 천만이 안됩니다.. 진행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와이프 혼인전 재산부터 복잡한게 많네요ㅜㅜ 진행하기전 한번더 여쭤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정확히는 이자가 아니라,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1억 27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총변제액은 1억 55백 정도는 변제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