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진행 중 재산의 처분
실제 문중 소유의 논 세 필지가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단독 등기된 한 필지는 농어촌공사에 매입비축을 신청하고, 공동소유 두 필지는 실제 경작하는 친족 앞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실제 소유에 대한 소명근거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매각과 명의이전을 완료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처분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매각과 명의이전을 완료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