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인가 를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25일 날짜로 조건부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 및 원청징수영수증 국민연금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인데요 저는 19년 이후로 회사에서 일을 하지않아 홈텍스에 조회를 해봐도 원천징수영수증으19년도 이후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원천징수영수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질문) 1 :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안해도 될까요? 2 : 소득금액증명서 나와있는 금액이 17,818,088 인데 11월 12월 단기 알바식으로 일을해서 2달동안 일한게 11월 1,168,000원이며 12월은 885,000 원입니다. 이럴때도 금액이 올라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할까요? 처음 인가받은 내용 이미지로 올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나 급여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지속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금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