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2인 가구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등본상 저와 어머니만 함께 거주하며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고 연금 월 5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에서 2인 가구 생계비로 적용되나요? 추가 질문: 2인 생계비 221만원에서 연금 50만원을 공제한다면 171만원으로 이해했는데, 투더코어에 어머니 수입을 넣어도 생계비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영하나요? 등본과 어머니 신분증을 냈는데 2인 가구를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외동이면 쉽게 인정되지만, 형제가 있으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연금 수입만큼은 생계비에서 공제됩니다. 변제금을 늘리고 싶으시면 생계비 자체를 수정하든지, 어머니 연금 수입을 본인 수입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정합니다. 등본상 동거하고 있으면, 2인 가구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2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