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여러곳에 대출이있고 신용카드 2개나 연체되어잇고 JB우리캐피탈에 대출건이있는데 한달연체되고 연락은잘받고 돈생기는대로조금씩입금하기로약속을하였습니다 근데문제는 제가살고있는곳이아닌 초본등본주소로 현재부모님이살고계신곳으로 연체고지서가날라가서 난리가나버렸는데 부모님이살고있는주소에서 지금살고있는곳까지 3번에주소이전을하였고 제가현재살고있는집으로도 안날라왔는데 제가거주도하고있지않은곳으로 그런걸보내는게 아무문제가없는건가요?ㅠㅠ가족이든 누구든 제3자가 아는건 문제가있다고들어서요..분명전화로 그집으로는안보내겠다고 얘기까지햇는데 벌써2번째라서요ㅠㅠ [추가 질문] 제정보만봐도 현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첨엔연락이되지않아 초본주소로보냇다고하였고 그뒤 연체금은 조금씩상환하며 연락도잘받고 다신그주소로 보내지않는다하였는데 1일날연체금독촉장이아닌 이번달상환해야될내역서를또보내왔다고합니다ㅜ당시상담원과통화내용은녹음하지못했는데 어떻게 고소를해야하나요?ㅠ 그리고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저는어떤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ㅠㅠ 고소진행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부모님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무료로 고소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를 괴롭히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와 증거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먼저 고소인, 즉 질문자님을 불러서 조사한 후에 피고소인 즉 채권추심인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조사결과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