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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분양권 계약 해지

[질문에 첨부된 계약조항] 수분양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 1차 납부기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분양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변제금 문의드리고 분양권 계약 해지때문에 아무것도 진행을 못하고있어서 혹시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ㅠㅠ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있는 계약해제 사항인데 저같은 경우는 계약금 2,000만원에 중도금1회 대출로 납부된 상태인데 분양회사에 전화해서 계약 해지에 대해 문의했는데 계약금+위약금 지불해야할 거라고 얘기하고 정확한건 잘 모르겠다고만 답변을 주니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해지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추가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이분양권을 갖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중도금을 1회 납부하셨으면 분양회사가 해지해 주지 않는 한, 먼저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먼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도, 빚이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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