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의뢰 예정통보서 문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고 적절한 상담과 조언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해서인지 채권가압류 의뢰 예정통보서가 왔습니다. 카페 검색해 보니 가압류는 막을 수 없다고 되어 있던데 나중에 인가 되어도 가압류는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보정서를 보낸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추가 보정명령이나 회생 절차 진행은 없고 이런 통보서를 받으니 좀 답답하네요. 보정 관련해서 법원에 문의라도 해봐야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가압류 예정 문구는 추심 안내문에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채무자 개인회생 진행중인 것은 아는 채권자는 급여가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를 해도 본인들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급여가압류가 된다면 인가후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보정 관련해서는 법원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