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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소유 아파트입니다. 배우자 재산 소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저희 부부가 실거주중입니다. 시세 1억 4천/ 대출 9천7백 있습니다. 구매 당시 아내가 사촌언니에게 돈을 빌려 구입한 통장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구입 당시 기여도가 없는것을 소명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제출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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