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개시결정후 이의신청
개시결정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전자송달되었습니다. 대출일자와 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인데, 투더코어에서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고 보정권고 때처럼 수정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전자송달되었습니다. 대출일자와 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인데, 투더코어에서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고 보정권고 때처럼 수정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예,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