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배당 후 남은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파트 경매에서 채권자가 근저당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았지만, 실제 채권액이 더 커서 남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잔존채무는 부채증명서를 받아 개인회생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유동화회사가 청구하는 잔액은 이미 채권최고액까지 배당받았으므로 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명령에 이의하거나 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포함시키지 않으면 별도로 변제해야 하고,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막을 수 없습니다. 포함시켜도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