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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정권고 2차 기각

두 번째 보정권고에서 10일의 기한을 받았는데 대리인이 기한을 넘겨 제출하여 개인회생이 기각되었습니다. 즉시항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신청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보정서 미제출로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결정 후 7일 이내에만 보정서 제출하면 기각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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