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25년 최저생계비가 1,435,208인데 배우자랑 자녀있구요, 통장에 찍히는 알바비는 70만원정도인데 현금수령 할때도 있어서 사장님이 월급 받는 서류를 150만원 가량으로 써주신다고 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70정도이고 나머지는 현금수령인데 저렇게 서류를 150만원으로 현금수령확인증 받아서 소득으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가능합니다.
25년 최저생계비가 1,435,208인데 배우자랑 자녀있구요, 통장에 찍히는 알바비는 70만원정도인데 현금수령 할때도 있어서 사장님이 월급 받는 서류를 150만원 가량으로 써주신다고 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70정도이고 나머지는 현금수령인데 저렇게 서류를 150만원으로 현금수령확인증 받아서 소득으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