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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을 때

통장압류로 인해 언니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다가 사이가 멀어져서 엄마명의 통장으로변경해서 받았습니다. 언니통장으로 월급입급내역은 있는데 보정에서 언니의 전체은행이나 금융권계좌내역이나 금융정보같은 내용을 제출하라고 할수도있나요? [추가 질문] 해당통장 해당기간내역이아니라 다른통장들 내역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통장은 아니고 급여가 입금된 통장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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