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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보정중입니다 변제계획안 변제금관련

현재 변호사님 통해서 1차보정 중입니다. 현재 급여는 252만원 이지만 6월부터 시작된 급여 이면 이전 작년6개월간은 210만원 입니다 1년평균으로 하면 약 230만원이면 최저생계비 124만원 빼면 약105만원 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이 현재월급이 252만원이니 최소 150만원입금 해야 (약 변제율60%) 개시 된다며 신청할때는 150만원으로 변제계획안을 냈지만 다시 변호사님께 상황 말해서 바꿔달라고 해도 법원(창원)에서는 안 된다는 보정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지인 채무도 있어서 최소한으로 갚아서 돈을 더 모을려고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저희가 진행중인 사건 중에서 비슷한 사건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청산가치가 5,045만원이라서 월변제금을 15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청산가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급이 252만원이면 월변제금은 128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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