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관해서
카드사의 지급명령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날 다시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가 발송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특별송달 신청 표시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주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 이번 발송은 특별송달인가요, 다시 등기우편으로 오는 것인가요? 2. 주소보정은 제 초본을 다시 제출한 것인가요? 주소가 다른 배우자에게 보낼 수도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채권자가 특별송달신청을 안 했으니 등기로 옵니다. 2. 채권자 마음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