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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통지서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중에 채권사(A)가 다른 기관(B)으로 채권을 양도했다고 합니다.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받았어요.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에 영향은 없는 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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