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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회생진행중에 폐지를 하였는데요. 개시 2021.02.10 인가 2021.05.07 폐지결정일 2021.08.12 폐지결정공고 2021.08.17 2021.09.06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절차폐지 통보서 송달 도달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송달료,보관금,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부분에서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종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경우에만 종결됩니다. 라고 되어있어서요. 송달료 환급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언제쯤 종결이 되는지 어디에 문의를 해야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물어볼 만한 곳은 대리인 사무실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의 검색에서 본인의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면 아래 사진처럼 담당재판부 전화번호( 주황색으로 밑줄 친 부분)가 나오는데, 전화를 걸면 실무관이 받아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여기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모바일 화면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