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가능여부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연체 후 대부업자가 급여와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공정증서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인가 대기 중입니다. 대부업자가 소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저는 부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정증서로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가등기담보권 실행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경매하면 담보권 중복실행을 이유로 경매결정에 이의신청하여 취소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경매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으로 중지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