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시 신청 후 각종 요금 납부 관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1. 휴대전화, 인터넷, 정수기렌탈, 비데렌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자동차세, 도시가스, 아파트관리비, 월세는 납부해도 되는지요? 너무 당연한 걸 질문드리는 것 같지만, 확실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혹여나 편파변제에 해당될까 염려돼서요. 2. 채권자목록에 있는 자동차할부(단독저당) 캐피탈, 상조할부 캐피탈은 연체하는 게 맞죠? 다만, 자동차의 경우 계속 사용하려면 할부금을 납부해야할텐데, 개시가 된 이후에 납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편파변제 아닙니다. 2. 자동차는 계속 사용하려면 연체 없이 할부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