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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조율 중입니다

1. 직업 : 프리랜서 4. 월평균수입(세후) 4-1. 급여소득 : 120 4-2. 영업소득 : 4-3. 기타소득 : 5. 부양가족 : 5-1. 미성년자녀 : 1 배우자월평균수입 : 380 5-2. 부모님 : 부모님 재산 : 0 부모님 월평균수입 : 0 성년 형제수 : 1 6. 주거형태 : 6-1. 자가 : 자가 6-2. 전월세 : 6-3 무상거주 : 7. 체납 세금 : 8. 담보 채무 : 9. 무담보 채무 9-1. 금융기관 채무 : 9-2. 개인 채무 : 9-3. 보증 채무 : 9-4. 기타 채무 : 10.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액과 사용처 : 10-1.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채무액 11. 재산 11-1 : 비담보 재산 : 11-2 : 담보 재산 : 12. 특이사항 : 우선 개인회생이 어려워 신속채무조정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임료명목으로 결제는 카드로 200만원 결제 후 나머지 현금 40만원 입금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하고 나서는 1년간 40만원씩 매달 진행료를 내야한다더라구요 첫 통화에서는 240만원이라고 하고 나중에 별도라는 얘기는 월 40만원씩 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원금 이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만원이 진행료인지는 몰랐던거죠 처음 법률상담을 받고 했던지라 제가 무지하기도 하고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겁부터 난 상황이었습니다..ㅠ 변호사를 만난적도 없고 사무장과만 통화를 한 상태이구요.. 계약서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ㅠㅠ [질문 첨부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상담업체가 작성한 표에는 채무 원금 합계 7,665만 원, 월 소득 130만 원, 부양 1명, 배우자 명의 자가 시세 7,000만 원, 배우자 명의 차량, 사용처 생활자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문 월 소득은 1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첨부된 업체 안내에는 “회생 면책일로부터 기간이 지나지 않아 회생이 불가하고 배우자 모르게 불가하여” 채무 자체 조정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월 납부금 41만 원, 예상 기간 124개월이라는 안내와, 다른 안내의 45만 원 × 12년·총 6,480만 원 예상이라는 수치가 함께 있습니다. 업체의 설명을 옮긴 것이며 이 안내 자체에 대한 변호사의 확인 답변은 원문에 없습니다. [답변 뒤 질문자의 추가 댓글 — 이 추가 질문에 대한 후속 답변은 원문에 없음] 개인회생 목적으로 연락을 했던건데.. 배우자가 모르게 하길 원했는데 그게 계속 원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해줄거라고 해서 했던건데 좋은 방법은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신속채무조정을 수임료를 지급하고 맡긴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속채무조정 신청 절차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사용처에 문제가 없으면 50만원씩 3년 변제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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