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별제권, 추가생계비, 전자소송)
안녕하세요? 이제 전반적인 틀은 다 잡혀서 이제 곧 전자소송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이것 저것 입력을 하니 투더코어에서 생성된 것과 비슷한 문서가 생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에서는 추가생계비 항목 입력이 없고 단순히 생계비를 조정해서(조정된 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7조).) 입력할 수 있게만 해놓아서 투더코어에서 최종적으로 생성된 생계비를 입력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전자소송에서 없는 추가생계비는 내역,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나중에 따로 제출하는지요? 2. 이와 연관해서 제가 필요한 추가생계비는 50만원(자녀양육비)인데 투더코어에서는 이게 100% 반영 안된던데 원래 그런건지요? 3. 전자소송에서도 투더코어와 비슷한 문서가 최종적으로 생성된다면 투더코어는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소송(?)용인가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는 투더코어에서 생성된 문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요? 두 문서를 비교해서 혹시 부채 등 최종금액을 잘못 입력한게 없는지 크로스 체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 별제권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주택청약저축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현재 저축액은 890만원, 대출잔액은 650만원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 시 그냥 890-650 상계 처리되는건가요? 투더코어 생성 내용을 보면 처음 대출금 760만원*70%로 계산해서 530만원이 환가예상액으로 나오던데, 개인회생 시 530만원만 상계된다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회생 전에 대출을 청산하기 보다는 계속 가지고 가면서 개인회생에 포함하는게 더 유리한 것인지요? 그리고 채권최고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질문이 많네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전자소송에서 이폼이 아니라 파일첨부방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2. 투더코어에서도 입력은 가능합니다. 3. 투더코어에서 생성한 문서를 전자소송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겁니다. 4. 예금담보는 환가율을 100% 로 설정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빼고 진행한다고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