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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후 대위변제서 반영한 보정서 문의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 29편을 시청 후 질문드립니다 대위변제서가 제출된 2건의 채무가 있습니다 보증재단에서 각각 1천만의 보증으로 채권번호2, 채권번호3번의 대충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채권자 변경 및 채권신고서가 제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채권자목록에서 원채권자의 금액 0으로 수정하고 대위변제한 채권번호2-1, 채권번호 3-1에 대해서만 채권가 변경 및 채권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원금과 이자)으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고 원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는 따로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그래도, 원채권자 부채증명서도 발급받아 보세요. 혹시나 이자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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