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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두 달 정도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민사소액 사건의 '변론기일통지서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추가 질문] 안가도 지는거라 안가도 되죵?

김웅 변호사 답변

변론기일이란 재판날짜를 말합니다. 즉 재판날짜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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