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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중 보정 내야하는 기간인데요..

즉시항고하고 취하된후 보정이왔는데 일주일주셨어요 연휴중 기한인데 전화나 직접받아야할 서류들이 있는데 못받잖아요ㅜㅜ 마음은 급하고... 또 기각날까봐 겁나서요.. 사정얘기하고 몇일더 시간달라면 주실까요? 1차보정도 연기신청했었어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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