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인가 이후 소득신고 후 보정
1.조건부인가가 나왔는데 매년 소득신고 후 보정이 나오나요,아니면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같이 수정해서 내야 하나요? 2.인천지법이고 자영업자입니다. 향후 소득이 향상될 시라고 적혀있고 퍼센트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럼 통상 직전 년도 대비 20% 안쪽으로 인상됐을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수정을 하지 않고, 매년 신고만 잘하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스스로 수정해도 되고, 보정나오면 수정해도 됩니다. 2. 예. 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