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김웅 변호사님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넘어가 개인회생과 중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급히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보정을 준비 중입니다. 처음에는 경매개시결정문 대신 사건번호가 적힌 우편물을 냈다가, 이후 법원에서 개시결정문을 재발급받아 중지명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카드사로부터 '차전' 사건번호가 적힌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 사건에도 중지명령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중지명령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지금으로서는 중지명령은 기다리시는 것말고 다른 선택은 없고, 차전은 지급명령 사건이니 지급명령이 우편으로 오면 그때 지급명령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지명령이 기각되면 다시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