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심시 대처
방문추심에 대비해 채무자가 현재 주소에 살고 있고 연락두절이 아님을 보여 주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제 주민등록초본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낮에는 주로 혼자 집에 있어 방문추심원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연락두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여 채무자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초본을 보내어 연락두절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은 반드시 고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배우자의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발급가능합니다. 그럼 문열어주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귀찮게하면 주거칩입죄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