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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인파산 배우자 수입거래내역

아버지의 개인파산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신분증 등 여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계좌거래가 조회된다며 어머니 본인 계좌 사이의 이체도 하지 말고 현금을 인출해 두라고 걱정하십니다. 어머니에게는 본인의 수입이 있고 친척에게 매달 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가족 서류와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머니 자신의 수입과 계좌이체가 아버지의 파산에 문제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심사할 때 가족들의 재산변동사항(부동산, 자동차, 예금)을 보는 이유는 혹시나 파산 신청인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이전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있으면 어디서 난 돈인지 물어봅니다. 채무자의 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입금된 돈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배우자수입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