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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차량 공매 및 경매

안녕하세여. 조언받고 싶어 글을씁니다.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채무중 차량담보대출 1건이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임데 2달연체돠어 기간이익상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법무사는 출퇴근 때문에 차량을 좀더 타다넘기기를 원하는 저를 위해 차량을 경매로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공매로 했을때보다 경매로 했을때 비용이나 이런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경매로 진행하면 인가전까지는 타고 다닐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님 경매를 하더라도 공매처럼 그냥 아무때나 연락와서 가져가는건가여??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담보차량이 연체되면 채권자는 공매를 위해서 차량인도를 요구합니다. 만일, 이때 인도요구를 거부하면, 담보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채무자가 차량인도를 거부하여 채권자의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차량은 부동산에 비하여 가치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 사건의 성격 상 법원에 밉보여도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공매를 거부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법원에서 차를 압류해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