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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남은 채무로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개인회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 후 남은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채권자가 별도로 받아 둔 집행권원으로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계좌압류를 풀거나 생계비만이라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즉시항고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압류를 해제하시려면 변제를 하시거나 개인회생으로 인가를 받으셔야 하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시면,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압류된 금액 외에 다른 데에 예금이나 수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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