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내 대출로 채권사 이의신청
최근 3개월내 대출했던 채권사에서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변제의사 없이 대출을 받아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했으니 기각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에 따로 답변서 제출하는 곳이 없어서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가능한걸까요? 아님 우편으로만 보내야 되는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기타신청서를 선택하셔서 전자소송에서 서류 제목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로 바꾸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