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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시후 이의신청서

개시 후 국민은행의 이의신청서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라고 합니다. 국민은행과 공사 양쪽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공사에 문의했더니 아직 대위변제 전이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사를 목록에 추가하되 금액은 쓰지 않아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국민은행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위변제 전에는 투더코어에서 아예 금액을 적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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