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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뒤 금지명령이 나면 압류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며칠 전에 카드사가 제기한 소액소송에서 채권자 승소판결이 났고 아직 판결정본은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금지명령이 있으면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제 압류는 못하는 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급여소득자 금지명령에는 급여 압류만 금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체동산이나 예금 그밖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에는 금지효과가 미치치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중지명령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권자가 압류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개인채권자들은 이를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괴롭히기 위해서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소득자의 금지명령에는 사업장의 유체동산과 예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금지명령을 이렇게 운용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은 후, 압류되지 않은 재산을 처분하고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제금을 내는데에 필요한 부분에만 금지명령의 효과가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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