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사고사계좌 사용
개인회생의 정해진 변제기간은 끝났지만 미납금이 남아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생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들어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용하면 입금된 돈이 압류되거나 계좌 사용이 정지될 수 있나요? 회생 채권이 있던 두 은행 중 한 곳은 대출 잔액이 0원으로, 다른 한 곳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남아 있는 대출 잔액은 회생 완료 후 면책신청을 해야 없어지나요? 잔액이 있는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지, 두 은행 모두 사용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통장이 압류된 적은 없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압류가 안되었다면 사용가능합니다. 압류가 되었으면 압류해제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