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금으로 남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시변제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다 군에 입대했고, 전역한 현재는 아직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대 전 소득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변제금을 납부했습니다. 남은 변제금은 약 800만원인데 군 적금으로 약 2,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1. 이 돈으로 일시변제를 신청하면 허가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변제금을 올리라고 할까 걱정됩니다. 2. 그동안 부모님의 도움으로 변제한 것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시변제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