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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신청 후 채무액 감액 가능여부

회생 신청 후 (6월 초 예상) 체납되어있는 국세가 금액이 줄어들 예정인데 (7월말 경) 줄어든 금액만큼 채무액으로 잡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아 네 변호사님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항으로 인해서 변제액 및 개월수등이 늘어나거나 개시등 절차 소요 시간이나 서류가 더 필요한일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이 변경하지 않아도 채권액이 변동되면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에 채권자가 변경신고를 합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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