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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기준생계비를 2인으로 수정하라는데 꼭 해야되나요?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저와 자녀 2명을 포함해 3인 생계비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보정권고에서는 자녀 부양이 부모 공동의무라며 2인으로 수정하되 균등부담이 불가능하면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현재 소득이 없지만 이전에 몇 달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2인으로 수정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배우자 소득이 1인 생계비에도 못미치고, 배우자에게도 빚이 많다는 등, 배우자가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근거가 있다면 이를 들면서 현재의 생계비를 고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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