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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문의

안녕하세요 주소 오기입으로 수취인 불명이었던 채권자에 변호사님이 알려주신대로 주소보정서 작성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검색해보면, 주소보정서 제출과정에 송달료 납부하는게 있다고 하던데 저는 납부한적이 없는데 제출되었고, 새로운주소로 송달하였다는 진행결과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납부를 별도로 하는건가요 ? 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신청시에 송달료를 미리 충분히 납부했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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