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절차 이용현황 관련 신속 채무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신속채무이용 중으로 3월에 실효 예정입니다. 투더코어에서 진술서 정보 -> 8.면책절차 이용현황에 신용회복위원 워크아웃 있음으로 표기 해야 될까요? ->검색하니 신속채무조정도 개인워크아웃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 신속채무로 기존 채권이 제 3금융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투더코어 채무정보에서 대출에 대한 발생원인을 '채권 상각'으로 작성해야 될지, 실제 원대출발생 경위는 '도박 + 생활비'인데 실제 원대출 발생 원인을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정보의 발생원인이란, 법률상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여금,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