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서울회생법원에 재신청하기 위해 직장을 옮겼습니다. 새 직장 급여에서 고용보험과 소득세는 공제되었지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역가입자 상태로 신청해도 되나요? 국민연금은 납부 연령이 지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직장의료보험으로 하는 것이 개인회생에서 월평균수입을 소명하는 절차가 간단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