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낙찰자가 결정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개인회생 진행 방법 질의
개인회생을 재신청했지만 경매 중지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임의경매의 낙찰자가 곧 대금을 납부할 예정이고, 매각대금은 전체 배당요구금액보다 적습니다. 일부 채권자는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다른 채권자는 가압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경매에서 일부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면 신청 당시와 채무금액이 달라지는데, 개인회생 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배당기일 전에 개인채무조정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경매 배당 대신 협약에 따라 갚게 되나요? 아니면 배당으로 먼저 받은 돈을 제외한 채무에 대해 조정이 진행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채권액이 변동되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배당이 끝난 금액으로 채무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