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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 질문

안녕하세요, 추가생계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존 기숙사에서 변경 38만원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생 중 위 와같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에 고지와 추가생계비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이전에는 추가해 볼 수 있으나, 인가 이후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